캐나다 이민 용어 완벽하게 이해하기 Part 1 – 기본편

우선 이민이라는 단어 자체를 일상 생활에서 쉽게 마주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다보니 이민과 관련된 용어는 이민 방법이 국가별로 다르다 보니 새로운 국가에 대한 용어는 따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캐나다 이민 용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캐나다 이민 용어 첫째 마당 – 비자편

사실 캐나다에서는 임시 허가서 (Temporary Permit)에 대해서 다른 국가에서 발급하는 비자(Visa)라는 명칭을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비자는 전부 허가서 (Permit)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전반적인 허가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시 거주자에 대한 비자의 한 카테고리로도 들어갑니다. TRV (Temporary Resident Visa) 안에 들어가는 범주이기도 하니 이 부분의 캐나다 이민 용어에 대해 혼동하시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캐나다 취업을 위한 허가서(Permit) 종류

캐나다 이민 용어 (1)
어서오세요! 이제 캐나다에서 일하셔도 됩니다. 쾅!쾅!

1.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서

캐나다 회사에 취업을 위해서는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TFW – Temporary Foreign Worker)의 경우 일반적인 OPW (Open Work Permit)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반드시 이민국이 아닌 노동청(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으로부터 발급 받는 LMIA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 측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청인 – 고용주가 신청 및 신청 수수료 ($1,000) 납입
  • 대부분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고용주가 LMIA를 신청하는 경우 정부 수수료를 노동자가 내야 하는 것처럼, 혹은 LMIA를 마치 고용주가 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는 노동청에서 심사해서 허가를 해주는 부분이고, 정부 수수료 또한 고용주가 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 LMIA 종류
    1. LMIA to support a Permanent Residency (PR) – 영주권 스폰을 위한 LMIA
    2. Dual Intent LMIA – EE (Express Entry) 신청시 가산점 (50점)을 위한 LMIA
    3. Low Wage LMIA – Median Wage 보다 낮은 직군용 LMIA, 고용인원 제한 – 최대 2년 WP
    4. High Wage LMIA – Median Wage 보다 높은 직군용 LMIA – 최대 3년 WP
  • 위의 LMIA가 기존에 발급 되었던 LMIA종류였고, 그 외에도 직군별로 몇 가지 종류가 더 존재합니다. 다만, 현재 캐나다 이민부의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LMIA로 받을 수 있는 워크퍼밋 기간의 변동이 있으니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 바랍니다.

2. TWP (Temporary Work Permit) – 임시 취업 허가서

큰 카테고리 상에서는 TWP안에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워크퍼밋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 볼 예정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는 부분만 추려서 알려드리니 그 외에 카테고리에 있으신 분들(i.e. 난민, 주재원, 스타트업 등)은 전문가와 상담해주셔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CWP (Closed Work Permit) – LMIA를 통해 받으시는 워크퍼밋은 이 카테고리로 묶이게 됩니다. 이 의미는 고용주가 취득한 LMIA아래에서 이민국에서 인정한 기간 동안 반드시 일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BCWP (Bridging Closed Work Permit) – EE (Express Entry) 또는 PNP (주정부 초청 영주권) 으로 진행시 연방으로 파일이 넘어간 이후 기존 워크퍼밋 기간이 끝나 연장하는 경우, 대부분의 주정부는 BCWP를 허가해줍니다. 이 때, LMIA는 따로 필요하지 않고, 고용주 이동은 불가능 합니다.
  • OWP (Open Work Permit) – 지정된 고용주가 아닌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한 워크퍼밋입니다. 포함되는 워크퍼밋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Inc.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PGWP (Post Graduate Work Permit), 워킹할리데이로 오신 분들이 받으시는 IEC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퍼밋
  • BOWP (Bridging Open Work Permit) – 이 퍼밋도 BCWP와 마찬가지이긴 하나 주정부에서 Open으로 자유롭게 연장 후에는 한 고용주에 묶이지 않아도 되도록 허가한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주별로 다르니 전문가와 확인하셔야 합니다.
  • PGWP (Post Graduate Work Permit) – 이 퍼밋은 Study Permit으로 DLI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에 등록된 학교 졸업 후 최대 3년, 평생 한번 받을 수 있는 워크퍼밋 입니다.
  • 현재 PGWP도 이민부의 이민 정책 변경에 따라 발급 조건의 변화가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전문가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기 위한 허가서

Canada Immigration Terminology (2)
감사합니다. 열공 하겠습니다.

1. SP (Study Permit)

이 허가서는 말 그대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받으시는 유일한 허가서 입니다. 예를 들어, College, University등 성인 유학의 경우나, 조기 유학으로 오는 자녀분들의 유학을 모두 포함하여 필요한 허가서 입니다.

2. IEC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에 포함된 경우

이 워킹홀리데이의 경우, June 7, 2023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공부가 가능했지만 (i.e. 어학, 단기 컬리지 코스 등) 이민부에서 June 7, 2023 이후에 발급자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 드립니다.

TWP 또는 SP 소지자와 동반(가디언 포함) 하는 경우

1. 동반 허가서 (Visitor Record)

이 Visitor Record의 경우, 일반 Visitor 연장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이 동반 허가서는 TWP를 받은 사람과 같이 동반하는 자녀나 배우자 또는 SP를 받은 사람과 동반하는 자녀나 배우자가 받게 되는 캐나다 거주 가능 허가서입니다.

이 허가서로 가능한 것은 자녀의 경우 무상 교육 혜택이 주어지고, 배우자의 경우 OWP (Open Work Permit)을 받지 않고, 이 동반 허가서 (Visitor Record)를 받았을 경우에는 거주만 가능하고 어느 회사에도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 Visitor 연장은 캐나다로 임시 방문(관광, 친지방문, 출장등)으로 방문하여 한국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Visitor로 머무를 수 있지만 6개월이 넘어갈 경우에는 만료 이전에 반드시 Visitor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체검사 (Medical Exam)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비자와 관련된 일반적인 캐나다 이민 용어 – 기본편 입니다. 다소 처음에는 까다롭거나 어렵게 느껴지실것이고, 거부감이 살짝(?) 드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캐나다로의 여정을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캐나다 이민 용어’들을 모아두었기에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캐나다 이민 용어 두 번째 마당 – 생활편

SIN No. 란?

처음 캐나다에 오셔서 위쪽에 안내 드린 취업 또는 학업과 관련한 허가서를 받고 들어오셨다면 우선적으로 하셔야 할 일이 SIN (Social Insurance Number)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이 번호는 한국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캐나다 내에서 개인 정보 중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 입니다. 절대로 유출 하시거나 외우고 다니지 마시고, 발급 시 받게 되는 SIN No. Paper를 잘 보관하셨다가 필요 시 메모하셔서 사용하시고 메모하신 종이도 폐기 하시는게 좋습니다.

Canada Immigration Terminology (3)

SIN 발급 받는 방법

  • 온라인으로 발급 받기
    가장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입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 시 진행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 현장(In-person)에서 발급 받기 – Service Canada
    임시 신분증 (Driver License)과 여권만 있다면 지역별로 위치해있는 Service Canada에 방문해서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Visitor Record 신분인 경우, SIN No.는 발급 되지 않습니다. SIN No.는 대체적으로 소득과 연결되는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Visitor Record의 경우는 발급하여 주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학교 관련 용어들

Canada Immigration Terminology (4)

가디언 (Guardian)

조기유학을 보내시는 분들은 대개 두 분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녀만 유학을 보내시는 경우, 자녀와 동반하셔서 부모님 중 한 분은 Visitor Rocord로 들어오시게 되는 경우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전자의 경우, 반드시 가디언 (Guardian)을 지정하셔서 교육청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가디언 (Guardinan)은 말 그대로 아이들의 유학 생활에 전반적인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자녀 조기 유학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생활 관련 용어들

  • 반 – 자녀들의 반을 이곳에서는 Division으로 분류해서 i.e. Div 4. 이런 식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학년별 구분을 특별히 한국처럼은 하지 않습니다.
  • 학년 – 일반적으로 Grade로 호칭하게 되고, 보통 KD (Kinder Garten – 유치원), Gr1-Gr7 –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Gr8-Gr12 – 중.고등학교 (Secondary School) 로 구분해서 학년을 진행하게 됩니다.
  • 각 시별 교육 과정이 상이합니다. 위에 알려드린 진학은 보편적인 캐나다 교육청에서 진학하는 방식이고, Gr6-Gr8을 중학교 (Middle School)로 분류하여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교육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캐치먼트 (School Catchment) – 학교를 배정 받는 지역별 구분을 의미합니다.
    i.e. 랭리(Langley) – 해당 School Catchment에 접속하셔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캐나다 이민 용어는 처음 접하시게 되면 사실 조금 멘붕이 옵니다. 용어 자체가 영어이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사용하던 단어로 캐나다에서는 적용을 조금 달리하기에 혼동이 오고, 실질적인 캐나다 이민 용어인 비자와 관련된 용어들도 처음엔 모든 용어가 외계어처럼 들리게 됩니다.

이 밖에도 캐나다 이민 용어는 조금 더 알아야 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추후에 포스팅 될 ‘캐나다 이민 용어 – 심화편’ 에서는 실질적인 이민과 관련한 용어들을 다룰 예정이고, 혹여 ‘캐나다 이민 용어 – 기본편’에서 놓친 부분이 있거나 보충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추가로 ‘심화편’에 번외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글을 읽으시면서 캐나다 이민 용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 ‘놀이터 커뮤니티’에 방문해주셔서 글을 남겨주셔서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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