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용어 완벽하게 이해하기 Part 2 – 심화편

캐나다 이민 용어 기본편에서 캐나다 오시자마자 혹은 오시기 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이민 용어들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기본편에 이어 심화편으로 익히셔야 할 시간입니다. 캐나다이민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알고 헤쳐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민을 진행하시면서 겪으시게 되는 캐나다 이민 용어 심화과정으로, 여러분들이 흔히 마주하게 되는 여러 이민 카테고리에 대한 그리고 Permit 연장 시 쓰이는 이민 용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느 이민 컨설팅 업체를 만나셔도 모든 상담 내용,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심화편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캐나다 이민 용어 심화편 첫 번째 마당 – 임시 허가서편

이제는 기본적인 각종 허가서(Permit)에 대한 기본 용어들은 익숙해 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기본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캐나다에서는 비자(Visa)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허가서(Permit)라고 통칭하니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이민 과정을 진행하면서 각종 허가서 신청 시 자주 듣게 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당되는 ‘캐나다 이민 용어’들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뜻까지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각종 허가서(Permit) 신청 or 연장에 필요한 이민 용어들

Canada Immigration Extended Terminology (2)

1.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서

원래는 기본편에 이 ETA를 넣으려고 했으나 심화편에 넣는 이유는 캐나다로의 여정에서 첫 시작이고, ETA 신청시 실수로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을 하셨을 경우, 추후 이민 절차를 밟으시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청 시 반드시 사실만을 고지하셔야 함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 캐나다 이민 과정 중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은 생각보다 심각한 이민법 위반사항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 잠그셔야 전체적인 이민 과정이 순조로워 집니다.

캐나다를 방문 목적(여행, 출장, 친지방문등)으로 입국하시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할 허가서가 이 Canada ETA입니다. 제가 신청할 때 만해도, 대리 신청해주면서 한화로 5-10만원 정도 요구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 신청은 충분히 혼자서도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버튼을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둘러보시고, 추후에 제가 포스팅하는 캐나다 ETA 신청 글을 참고하시면 신청하시는데 무리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승인이 나게 되면 5년간 유효하고, TWP (Temporary Work Permit) 이상의 허가서가 있다면, 통상 ETA는 면제이지만 항공사에서 확인 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후 승인 시 받으신 이메일을 꼭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캐나다로 출국 시 발권 할 때 필요하고, 승인 내역이 없다면 비행기 탑승이 거절됩니다. 반드시 사전 발급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캐나다 ETA의 경우, 빠르면 1-2시간 늦으면 7일 이상도 걸릴 수 있으니 방문 계획에 맞춰 미리 신청해두시면 좋습니다.

2. Maintained Status (feat. Implied Status) · 신분 유지 상태

가장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고,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어 이 용어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글로 해석 시에는 그냥 평범한 뜻으로 받아 들여질 수 있지만, IRCC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민법 상에서는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본인의 현 캐나다 신분상태를 의미하고, 용어가 개정되기 전에는 묵시적 갱신 상태(Implied Status)로 사용했었습니다.

언제 이 용어가 나에게 적용되는지?

이 신분상태는 초기 발급 받은 허가서(Permit)가 만료되기 이전 허가서를 연장 신청 한 후 새롭게 신청한 허가서를 대기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전 신분 상태를 신청 기간 중에도 유지하도록 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i.e.) OWP (Open Work Permit) 보유자가 만료일 이전 LMIA를 기반으로 한 CWP(Closed Work Permit)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자는 CWP 신청 이전 OWP의 신분 상태를 유지합니다.
신분 유지 상태에서 주의해야 할 점

이 부분은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보통 이민 컨설팅 업체에 이 기간 동안(허가서 연장 기간 중 이전 허가서가 만료된 상태) 한국 방문, 캐나다가 아닌 타국가 여행에 대해 가능여부를 문의하면, 애매한 답변으로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라는 식의 답변으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회피하는 경우를 종종 보입니다. 위의 버튼을 눌러 내용을 확인하시다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 용어 심화편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로 확인 가능합니다.
  • 이 내용의 주요 쟁점은 허가서 연장 기간 중 (이전 허가서는 만료된 상태) 캐나다를 떠나게 될 경우에는 신분 유지 상태는 그 즉시, 효력을 잃는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IRCC가 권고하듯이 이 기간 동안에는 캐나다 밖으로 나가시는 것을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다시 입국하는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IRCC가 게시한 내용에 나와 있듯이 재입국시 새로운 신분상태가 승인되거나, 재입국시 재허가를 요청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Restoration · 신분 회복

어느 상황에서든 이 ‘캐나다 이민 용어’는 절대 마주치지 않으셔야 할 용어 중 하나 입니다. 이 용어의 정의는 말 그대로 신분 회복 기간(단순히 신분 회복을 위해 거주만 가능한 기간)입니다. 만약 이 상태에 마주하셨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90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어떤 경우에 이 기간에 들어가는지? 또 어떻게 다시 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분 회복(Restoration)에 적용 · 포함되는 경우
  • 허가서가 만료되었으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i.e. 방문객(Visitor)일지라도 최대 6개월간만 체류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체류를 원할 경우 반드시 방문객(Visitor)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 허가서가 만료되기 전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된 경우
Canada Immigration Extended Terminology Part2 (2)
이 90일은 만나지 마셔야 합니다.
신분 회복 방법 및 유효기간, 비용
  • 신분 회복 방법 – 적법한 절차를 거쳐 IRCC에서 명시한 TRP 또는 TRV 허가서 신청을 하면서 신분 회복 신청 동시 진행
  • 유효 기간 – Restoration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 신청 비용 $229 per visitor (TRV 또는 TRP Fee는 따로 발생하나, 같이 신청해야 함)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별 꼭 알아두어야 할 이민 용어들

이 포스팅에서는 실제 이민 진행 중 사용되는 이민 용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만을 가질 예정이고, 보통 캐나다 이민 진행 시 고려되어지는 대표적인 캐나다 이민 방법 용어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민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따로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1. 캐나다 연방 정부 이민 (Canada Federal Government Immigration)

주정부 이민의 경우는 고용주 심사에 대한 비중이 큰 반면, 캐나다 연방에서 심사하는 항목은 각 후보자에 대한 개인별 심사를 중점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Express Entry (EE)

EE의 경우, 캐나다를 대표하는 가장 빠른 이민 방법 중 하나 입니다. 다만, 점수제에 의한 선발제를 시행하고 있는 EE는 일정 점수를 획득한 후 신청하여 초청 받아 연방에 서류를 제출해서 CIC의 심사를 받아 영주권을 취득하는 카테고리입니다.

  • EE 카테고리
  • FSWC(Federal Skilled Worker Class) – 전문 인력 이민
    : 해외 경력만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EE 카테고리
  • FSTC(Federal Skilled Trade Class) – 전문 기술 인력 이민
    : 캐나다 경력 없이 해외 특정 직업군 (요리사, 베이커, 정육사 등)의 경력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한 EE 카테고리
  • CEC (Canadian Experience Class) – 캐나다 경험 이민
    : 캐나다 경력 1년 이상 쌓은 후 영주권 신청 가능한 EE 카테고리
  • PNC (Provincial Nominee Class) – 주정부 스폰 연방 이민
    : 1차 주정부 승인에 의한 EE 가산점 600점 획득 후 EE 신청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 ITA (Invitation to Apply) – 연방 정부 초청장으로 EE 프로필 등록 후 카테고리에 맞는 해당 카테고리 별 최저 점수에 해당하는 후보자에게 영주권 신청을 요청하는 초청장
  • CRS (Comprehensive Ranking System) – EE에 지원하기 위한 각 영역별 점수 산정 시스템으로 총 1,200점 만점 중 해당 후보자들의 개별 점수 부여
  • TEER 0,1,2,3,4,5 / NOC Code – 각 카테고리별 지원 가능한 직업군 및 해당 직업 코드로 LMIA 신청 시 워크퍼밋 (Wokr Permit) 신청 시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연방 심사 시 사용되는 공통 이민 용어
  • Police Certificate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 한 국가에 180일 이상 체류한 경우 연방 이민 심사 진행 시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 (한국인의 경우, 외국 체류 허가용 발급 가능)
    : 체류하신 국가별로 발급 방법이 다르므로 IRCC 확인 후 발급 하셔야 하고, 서류 유효기간은 발급 후 6개월 입니다.
  • 신체검사 (Medical Exam) – 연방 심사에서는 각 후보자 및 동반 가족의 신체검사에 대한 결과를 확인합니다.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항목은 전염병에 대한 (i.e. 결핵, 간염등)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검사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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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재검사 요청만 나오지 마라…Please…
  • 연방 파일 넘버 (Application File No.) – 연방 이민 심사 진행 시 연방 심사 담당관이 해당 후보자에 대한 서류에 대한 검증을 시작할 때 부여되고, EE의 경우 온라인 신청과 동시에 부여됩니다. 이 파일 넘버가 발급 되면 허가서 연장 시 LMIA 필요 없이 허가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캐나다 주정부 이민 (Provincial Government Immigration)

캐나다는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주마다 시행하고 있는 이민 프로그램 조건이 기본 골격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각 주마다 경제상황이나 노동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다르게 시행하고 있으므로 원하시는 해당 주의 이민 카테고리에 대해 꼼꼼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PNP (Provincial Nominee Program) ·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본인이 속해있는 주정부에 먼저 영주권 심사를 받아 승인 받아 연방에 최종 영주권 심사를 요청하여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캐나다 이민 준비하시면서 많이 들어 보셨던 BCPNP, SINP, AOS, AAIP등이 이 주정부 스폰 이민 프로그램의 약자들입니다. (i.e. SINP – Saskatchewan Immigrant Nominee Program)
점수제 / 심사제 주정부 이민프로그램의 차이점
  • 점수제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 연방 EE와 비슷한 형태로 주정부에서 정한 개인별 점수가 부여되어 점수에 따라 선발된 후보자에게 개별 의향서 EOI (Expression of Interest)를 발행하여, 주정부 심사 · 승인을 거친 후 연방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 대표적인 점수제를 시행하고 있는 주정부는 BC주(BCPNP)와 AB주(AAIP)가 있습니다.
  • 심사제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 점수제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과는 달리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일정 조건에 만족한 후 신청하여 주정부 심사 · 승인을 거친 후 연방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 심사제를 대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정부는 SK주(SINP)와 MB주(MPNP)가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 용어 심화편 두 번째 마당 – 회사 생활편

이제부터는 회사 생활과 관련된 캐나다 이민 용어 심화편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생각보다 익숙하지만 정확한 의미 파악이 어려운 회사 생활과 연결된 이민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회사 취업 시 꼭 알아야 할 이민 용어

1. 이민 1세대로서 알아야 할 취업 관련 용어

  • 추천인(Reference) – 우리가 아는 캐나다는 한국 보다 더 인맥 사회입니다. 현지 로컬회사에 취업을 위해서 추천인은 Good to have 가 아닌 Must to have입니다.
  • 이력서(Resume) – 북미에서 사용하는 이력서 형식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그에 맞게 이력서를 작성하셔야 원하시는 기업에서 흥미를 보입니다.
  • 취업 성공을 위한 캐나다 이력서 작성법에 대해서는 곧 오픈(2월 오픈예정) 하게 되는 ‘엉클캔잡스’ 에서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 Linked-iN북미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커리어 네트워크입니다. 취업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가입하시고 온라인 이력서까지 만들어 두실 것을 추천합니다.
  • Extended Health Benefit (회사 보험) – 캐나다에서는 의료서비스가 무료입니다. 다만, 치과, 마사지, 안경 등은 개인적인 지출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 Benefit을 지원하는 회사의 경우,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은 부분을 커버해주기 때문에 가족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 i.e. 치과에서 흔하게 받는 스캘링의 경우, 기본 $230정도인데 이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금액의 10-20%만 지불하면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회사 급여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이민 용어

1. 급여 수령 시 알면 이해되는 공제 항목 용어

캐나다에서 처음 회사 생활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체감 상 한국보다 높은 세금이 우리의 급여에서 공제 됩니다. 캐나다 세금에 대한 자세한 포스팅은 따로 상세하게 포스팅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급여를 받으실 때 공제되는 항목에 대해서 의미를 살펴보려 합니다.

급여 공제 항목
  • Federal Tax – 연방정부에서 공제하는 급여에 대한 세금으로 15% – 33%까지 공제됩니다.
  • Provincial Tax – 주정부에서 공제하는 급여에 대한 세금으로 BC주의 경우 5.06% – 20.5%까지 공제됩니다. 주별로 공제율이 다르므로 CRA (캐나다 국세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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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다 많이 떼는 걸까? 아닐까?
  • EI(Employment Insurance) – 한국의 고용보험과 비슷한 공제로 부당한 해고, 질병, 출산등으로 회사 생활이 어려울 경우, Service Canada에 신청하여 급여액의 일정액을 일정기간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CPP(Canada Pension Plan) – 고령연금으로 한국의 공적연금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2. 제대로 알고 받을 수 있는 휴가 관련한 용어

  • Vacation Pay (휴가비) – 해당 급여 계산 기간 동안 수령할 총액의 4%가 추가 지급 됩니다. 또한, %는 근속년수에 비례 (5년 근속 후 – 6%적용)하여 다르게 적용됩니다.
  • BC주의 경우, Vacation Pay를 지급할 수도 있고 Vacation Pay를 1일당 8시간 근무로 계산하여 최대 15일까지 Paid Vacation으로 대체 가능하고, 유급 휴가로 전환 후 남게 되는 금액은 급여시 지급합니다.
  • Sick Leave (병가) – 아파서 회사 출근이 힘들 경우, 1년 동안 최대 5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입사 후 연속 근무 150일 이후 시점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의사소견서(Doctor’s Note)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Maternity Leave (출산 휴가) – 한국의 출산 휴가와 같은 형태로 출산 전 사용할 수 있고, 충분히 휴식한 후 본인이 일했던 부서로 원하는 때에 돌아갈 수 있음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Canada Immigration Extended Terminology Part2 (3)
우리 아가 건강하게 자라다오.
  • 이렇게 보장되는 휴가들은 Service Canada에 신청하여 모두 보장 받을 수 있는 캐나다 근로자들의 권리입니다. 한국과 같이 눈치를 본다거나 주저함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급여 주기에 관하여…

급여 주기는 통상 BC주의 경우, 월 2회 지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주마다 지급되는 방식(Bi-weekly) 또는 월 2회 (Semi-monthly) 중 하나를 택하여 대부분의 회사들이 지급합니다.

심화편을 정리하며…

캐나다 이민 용어 심화편을 정리하다 보니 굉장히 긴 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이민 용어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이 포스팅에 실리지 못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모아서 ‘캐나다 이민 용어 – 번외편’으로 포스팅하여 쾌적한 이민 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분명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캐나다 이민 생활을 이어나가시면서 생각나는 혹은 추가하고 싶으신 캐나다 이민 용어가 있으시다면 저희 ‘놀이터 커뮤니티’에 포스팅 해주시면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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