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택스리턴 세금 보고 터보택스 사용법 파헤치기 2025편 (feat. Turbo TAX)
지난 시간 세금 보고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다면 이제 2024년도 수입에 해당하는 세금 보고를 본격적으로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툴로 사용되어지는 것 중에 유명한 터보택스 사용법에 대해서 A to Z로 자세하게 필요 내용들을 알아 보려 합니다.
터보택스(Turbo Tax)를 사용하시면 무료 버젼과 $60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유료버젼(Basic Upgrade), 그 이상의 유료도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셔서 어떤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WealthSimple이라는 또 다른 툴도 있는데 그 툴에 대한 사용법도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각 툴 별로 다르게 자신들의 노하우를 적용하기 때문에 택스리턴을 받으시는 금액도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두 툴 모두 사용해보시고 보다 나은 결과치를 가져다 주는 툴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025년 캐나다 세금 보고 마감 기한은 2025. 04. 30. 까지입니다.
늦지 않게 세금 보고 하셔서 폐널티를 받는 일은 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Turbo Tax에 세금 보고 기본 정보 입력
이 섹션은 우리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섹션입니다. 지난 해(2024년)에 어떤 소득이 있었는지? 결혼 상태는 어떠한지? 어느 곳에 거주했는지?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회원가입 부분은 생략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세금 보고 시작을 하셨다는 가정하에 글이 시작되니 이 부분 참고하시고 따라가시면 되실 듯 합니다.
Start Your Return for 2024
첫 시작 화면에서 왼쪽에 보시면 ‘Start New Return’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세금 보고가 시작됩니다. 매 화면을 캡쳐해서 사진에 캡션을 통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 혼동되는 화면은 반드시 확대화면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5 세금 보고 항목 선택하기
위에서 안내 드린 부분은 예시를 들어서 안내 드렸는데 Uber / Skipthedishes 등과 같은 딜리버리 수입은 Self-employed 항목으로 진행해야 하니 위 사진처럼 Employment expenses로 선택하시면 나중에 수정하셔야 하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득형태와 가족구성원 선택
Self-employed (자영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있으시다면, 이 항목을 체크하셔서 비용처리도 직접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사를 40Km이상 하셨으면 체크하시면 되는데 옆 괄호에 보시면 Work of School이 있어서 직장이나 학교로 인해 이사를 한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직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Job Offer나 Letter of Employment가 있으면 증빙가능합니다. 세금 보고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추후에 CRA에서 요청을 할 경우, 제출하시면 됩니다.
Turbo Tax 프로모션 선택
이 항목은 말 그대로 터보택스에서 자기들의 유료 택스리턴 신청을 하게 하기 위한 선택 항목입니다. 중간 중간에 이런 화면이 많이 나오니 이 부분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세금 보고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정보 입력
이 부분은 캡쳐해드린 부분만 보셔도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라 캡션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놀이터 커뮤니티에 질문 부탁 드립니다.
결혼한 상태(Common-in-Law포함)로 체크를 하셨다면 배우자(Spouse)의 세금 보고를 같이 하시는게 좋습니다. 어차피 Married 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Income)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해주시면 편합니다. 한 파일 안에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기본 정보 입력
거주했던 주(Province)와 캐나다 거주 기록 여부
본인과 배우자의 Contact Info 입력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세금 보고자와 배우자에 대한 정보 입력 (Personal Info) 섹션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섹션입니다. 매 섹션이 끝날 때마다 입력하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Summary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간에 잘못 기재하셨더라도 Summary에서 수정 가능하니 다시 뒤로가기 하지 마시고 Summary에서 수정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제 아래 화면에 내용들을 입력하시면 되시는데 Self-employment는 해당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포스팅에서는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Tax Profile / Income / Deductions / Provincial 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Tax Profile
세금에 대한 프로필 작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세금 보고 기간에 어떤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가입하셨는지? 보고하실 어떤 비용처리 항목들을 가지고 계신지? 추가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지? (학업비용, 의료비용등) 해외자산이 추가적으로 있는지? 등에 대해 항목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세금 보고 기간이 되면, 금융기관에서 RRSP가입을 권유합니다. 물론 RRSP를 구입하시면 세금 구간이 줄어들어 Refund받는 금액이 많아지지만, RRSP의 경우에는 반드시 어떻게 활용할지 정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공제 받으실 수 있는 항목들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확인해보시고 선택해주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항목들에 대해선 다음 단락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에 소유한 자산이 전년도에 $100,000이상이 되는 자산이 있다면 따로 T1135라는 서류를 작성하셔서 보고 하셔야 하니 해당 사항이 되신다면 이 부분도 참고 부탁 드립니다.
두 번째, 본격적인 내 소득 · 공제 · 주정부 Credit 입력하기
우선 전년도 소득을 입력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류를 처음 보시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입력하실 때 혼동되지 않게 쉽게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나의 소득 (Income) 입력
소득에 대해서 입력하려면, 일하시거나 일하셨던 회사에서 T4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나 캐나다 세금 보고를 하려는 전년도가 캐나다에서의 첫 해로 CRA 계정이 없다면, 반드시 T4가 있어야 캐나다 택스리턴을 위한 소득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CRA Account 의 경우, 첫 세금 보고를 Turbo Tax를 이용해서 하신 후, CRA에서 NOA (Notice of Assessment)를 발행한 후에 Account 생성(회원가입 / Sign-Up)이 가능합니다. 또한, NOA 발급 후 CRA에서 보내주는 보안키를 입력하셔야 정상적으로 Account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보시는 서류가 보통 일반적으로 받으시는 회사에서 발행되는 T4 서류입니다. 통상적으로 2월이 시작되면 회사에서 발행을 해주기 때문에 캐나다 세금 보고 기간이 시작됐는데도 발행을 해주지 않는 경우,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간혹, T4 발행을 요구하면 CRA에 들어가면 보인다고 하는 고용주도 있는데 T4 발행은 고용주 의무입니다. 당당히 요청하셔도 됩니다. 만약 발행을 해주지 않아서 세금 보고에 영향을 미칠 경우, Service Canada 에 분쟁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T4서류가 준비되셨다면, Turbo Tax에서 아래 화면에 위 화면 빨간박스로 박스표한 부분에 금액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1개 이상의 직장이 있었던 경우에도 모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하나가 끝나게 되면 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입력해주셔야 모든 소득 입력이 완료가 됩니다.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과 납부한 세금을 토대로 전체 캐나다 택스리턴이 산정되니 이 부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인 해당 공제항목 (Deductions) 입력
위 캡쳐 된 곳을 보시면 제가 해당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것만 넣었습니다. 3가지 중 2가지는 기본적으로 자녀가 있으시다면 해당 내용이 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이 필요하신 분들은 ‘Add a topic’을 누르셔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Tax Profile 작성 시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공제 항목에 대한 3가지 부분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당 사항이 있다면 추가하셔서 공제 항목으로 넣으시면 Refund 금액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Student Expenses
캐나다 유학생이거나 영주권자인데 학교를 다니신 경우, 해당 학교로 부터 T2202라는 Tuition Fee에 대한 서류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 서류를 받게 되시면 이 부분에 입력해주시면 자동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줍니다. 통상 2월말에서 3월초가 되어야 학교에서 발행을 해줍니다. 이 부분 확인하셔서 만약 받지 못하셨다면 학교 Admin 측에 요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Medical Expenses
의료비 공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략적으로만 3%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셔서 무조건 3%를 공제 받으실 수 있는 줄 아시는데, 그냥 3% 공제가 아니라 ‘본인 소득의 3%의 이상의 금액을 의료비로 사용시’ 그 차액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Charitable Donations (기부금)
북미의 경우 Donation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위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Donation을 잘 하셨다면, 이 부분에 체크 해주시면 공제 가능하시고, 또한, 교회의 헌금의 경우에도 기부금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시는 섹션입니다. 이제는 캐나다 택스리턴 2025 에서 본인들의 작년도 소득(Income)과 공제부분(Deduction), 주정부 Credit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복잡하지는 않지만, 처음해보시거나 익숙하지 않으시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BC 주정부 Credit 확인하고 신청하기
거주하시는 주별로 혜택 받으실 수 있는 주정부가 제공하는 Credit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셔서 놓치지 않고 해당사항을 받아가시면 환급받는 세금이 더 많아지시니 꼭 확인하셔서 놓치지 않고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BC 주정부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Credit을 받아가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BC Renter’s Credit은 꼭 챙겨가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BC Renter’s Tax Credit 의 경우, 렌트하시는 주거에 해당하는 렌트비에 영향을 받지 않고, House Hold Income (본인과 배우자의 Net Income)을 기초로 전체 Credit 금액이 결정됩니다. 최대 $400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BC주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선택하게 되면 해당하는 Credit을 받기 위한 정보 입력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다른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고, BC Renter’s Tax Credit 만 해당이 되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집주인 정보(Landlord Name), 월 렌트비(Monthly Fee), 거주기간을 입력하시고 나면, 얼마의 Credit을 받으시게 되는지에 대한 Summary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주정부 Tax Credit 까지 입력을 마치시게 되면, 캐나다 세금 보고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세부적인 부분은 조금씩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체크하셔서 해당하는 부분을 Turbo Tax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 주시면 어렵지 않게 세금 보고 파일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체 리뷰 그리고, Tax Report Filling
두 번째 단계까지 마치시게 되면, 전체 리뷰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중간 중간에 Summary도 있고 마지막에 전체 Review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확인하시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주시면서 따라가시면 어렵지 않게 마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확인하실 내용이 없기 때문에 따로 화면을 캡쳐해서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궁금하실만한 내용은 Filling 인데, CRA의 경우 NETFILE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모든 세금 보고 파일을 이 곳으로 Filling을 해주셔야 CRA에서 검토한 후 완료가 되면 최종본인 NOA(Notice of Assessment)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야 모든 세금 보고가 마무리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CRA에서 검토 과정에서 조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NOA가 발급된 이후라도 수정사항이 있다면 조정을 한 후 CRA Account 내에 메일로 조정한 부분에 대해 안내 메일을 보내고, 다음 해 세금 보고 후 Tax Return 결과에 반영을 해서 Refund 또는 Owing을 하게 됩니다. 통상 Owing Amount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해 Refund 금액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부분을 Refund하게 되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2025 캐나다 세금 보고를 마무리하며…
캐나다 세금 보고를 위한 전체적인 터보택스 사용법에 대해서 꽤 긴 글로 알아보았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하긴 했지만, 중간 중간에 주의하실 점이나 꼭 숙지해야 할 내용은 넣어드렸으니 전체적으로 한 번은 읽어보시고, 숙지하신 후 진행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회계사에게 수임을 하셔도 전체적인 내용은 알고 계셔야 어떤 부분을 준비해 둬야 하는지에 대한 감이 오시니 반드시 기본적인 내용과 오늘 이 포스팅을 전체적으로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