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세금 보고 및 환급 제대로 알아보기 : 2025년 택스 리턴 (feat. Turbo TAX)
새해가 시작되면 이제 슬슬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는 일 중 하나가 개인별 소득에 대한 환급에 관심을 슬슬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 세금 보고에 대한 내용을 심도있게 파헤쳐 볼 생각입니다. 2025년 택스 리턴을 현명하고, 야무지게 챙겨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히나 저도 그랬었지만, 캐나다 첫해에 처음와서 세금보고를 Turbo Tax라는 무료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 경험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연말정산하게 되면 공제 항목등을 넣을 수 있을 만큼 넣게 되어도 큰 환급은 없었는데, 제가 캐나다와서 첫해에 Turbo TAX를 통해서 신고 후, 그 해 납부한 거의 모든 Tax Return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 일한 기간이 짧다 보니 세금 혜택 구간이 거의 대부분 잡히게 되어서 발생한 환급이었는데, 그 다음 해에는 왜 지난해보다 적게 환급이 나오지?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캐나다 세금 보고 대상자는 누구?
매년 캐나다 세금 보고 (법인 제외하고, 이 포스팅에서는 개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만 진행하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자의 경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간혹 가다가 ‘나는 거주자(Resident)가 아닌 비거주자(Non-resident)니 세금 보고 안 해도 돼!’ 라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천천히 정독해서 보시면 명확한 구분이 됩니다.
캐나다 세금 보고 대상자를 정확히 알아보자!
가장 혼동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의외로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경계선과 해당 세금 보고 항목 및 세율등의 기본적인 요건을 알고 있어야 무조건 ‘캐나다는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에 대한 정의
캐나다 세법상 가장 큰 분류로 이 두 카테고리로 나누어 집니다. 이 개념을 알아야 현재 내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지만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 알고 세금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거주자(Resedent)의 정의와 특징
- 캐나다 내 거주지 : 주택 소유 또는 임대 여부
- 가족 :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캐나다에 거주하는 경우
- 사회적 연결 : 은행 계좌, 의료보험, 운전면허 등 캐나다에서의 일상적 활동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Employment Income)
- 자영업 소득 (Self-Employed Income)
- 투자소득 (Investment Income)
- 정부 지원금 (i.e. EI, CERB)
- 연금 소득 (Pension Income)
캐나다 비거주자(Non-resident)의 정의와 특징
- 캐나다를 떠난 후 캐나다와 “실질적 연결”이 끊어진 경우
- 캐나다에 있는 가족, 재산, 사회적 연결이 없는 경우
- 183일 미만으로 캐나다에 체류하며, 주요 연결이 다른 국가에 있는 경우.
- 고용 소득 (Employment Income)
- 캐나다 소재 부동산 임대 소득 – 부동산을 렌트 해주고 임대 소득만 취할 경우
- 투자 및 이자 소득 (캐나다 내에서 발생한 것만)
- 캐나다 연금 및 혜택 (CPP, OAS 등)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의 주요 차이 비교정리
항목 1265_36aa13-a4> | 거주자(Resident) 1265_c54fee-af> | 비거주자(Non-Resident) 1265_993afd-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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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보고 범위 1265_06573c-ea> | 세계 소득 (글로벌 소득) 1265_ec9d1b-1c> | 캐나다 내 소득만 보고 1265_91fc55-90> |
세금 혜택 1265_984ae7-ef> | GST/HST 크레딧, CCB 등 정부 혜택 제공 가능 1265_2ed84f-ba> | 혜택 제공되지 않음 1265_b35b2f-7e> |
주요 판별 기준 1265_cf456a-da> | 주요 및 부수적 거주 사실 고려 1265_32c0aa-4c> | 체류 기간(183일 이하) 및 거주 사실 부족 1265_c6b33a-3e> |
세율 1265_f27367-2f> | 캐나다의 일반 소득세율 적용 1265_11dcc0-0c> | 원천 징수(고정 세율) 1265_7c6367-72> |
신청 양식 1265_6662ee-56> | 일반 소득 보고 양식 (T1) 1265_2ef729-a6> | 비거주자용 양식 (T1159, NR4 등) 1265_a7722d-22> |
거주 상태 결정의 실질적 예시
영주권자로 캐나다에 살고 있는 경우
- 캐나다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고용된 상태
CRA 판단 : 정확히 캐나다 거주자(Resident)로 간주됩니다.
해외에 취업 되어 근무를 위해 캐나다를 떠난 영주권자
- 해외로 취업 된 후 이주 후 캐나다와 주요 연결(주택, 가족)이 없는 경우
CRA 판단 : 비거주자(Non-resident)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년 이내 단기 체류 유학생
- 1년 이내의 짧은 기간 유학을 위해 캐나다에 머물며 임시 거주지를 사용한 경우
CRA 판단 : 임시 거주로 인해 실질적 연결이 부족해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세금 보고는 언제해야 하지?
일반적인 개인을 기준으로 알아볼 예정이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회계사가 아니기에 법인은 제외합니다. 저도 이 내용들을 알고 있는 이유는 캐나다라는 새로운 정착지에서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음 보고하는 때에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었기에 기본적인 지식은 알려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이 포스팅에서 더 나아가 깊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캐나다 세금을 관할하는 CRA (Canada Revenue Agency)에 접속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캐나다 세금 보고 시기 (feat. 개인, 자영업자와 그 배우자)
생각보다 긴 시간 보고시기가 주어집니다. 2025년의 경우, 2024년도 소득에 대한 보고 시기는 2025. 02. 17.(NETFILE 오픈 시기)을 시작이니 준비물을 잘 챙기셔서 미리 미리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인 개인의 경우
자영업자와 그 배우자
캐나다 세금 보고 면제 대상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보고 면제 대상으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환급 받을 수 있는 혜택(i.e. GST/HST 크레딧, CCB(아동 양육비))을 받으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고 하셔야 합니다.
-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며 소득이 없을 경우
- 캐나다에서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비거주자
보고 기한 내에 보고를 하지 못한 경우
캐나다 세금 보고를 마감일까지 완료하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기한내에 맞추어서 보고를 하시는게 좋고,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면 더욱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 보고 마감일 이후 제출된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의 5%와 매월 1%의 추가 벌금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준비물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단 한번도 생각해보시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당연히 내가 번 수입에 대한 세금을 적당하게 납부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더 납부했다면 돌려받고, 덜 납부했다면 더 납부하는게 상식이라는 당연한 생각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에서도 경험하시겠지만 각종 소득 공제용 증빙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직접 진행하시던, 회계사에게 의뢰를 하시던 제출해야 하니 준비물도 꼼꼼히 살펴주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세금 보고의 이유
개인의 가장 큰 이유는 세금 환급 받기
이 부분은 ‘두 말하면 잔소리’ 라는 말이 생각 날 정도로 이게 주된 목적입니다. 지난 1년동안 정부에 납부한 세금의 경중을 제대로 따져보는게 중요합니다. 고용주가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과도하게 한 경우, 우리가 낸 세금이 많아지므로 돌려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든 고용주들이 원천징수 기준을 모두 똑같이 적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함은 당연한 우리들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주는 각종 혜택(Benefit) 받기
세금 보고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각종 혜택(Benefit)을 받는 구간이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다만, 이 베네핏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혜택의 크기가 크던 작던 캐나다 정부에서 주는 혜택은 꼭 받아야 합니다.
- GST/HST 크레딧
- 캐나다 아동 육아 수당(Canada Child Benefit)
-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 지원금
2025년 캐나다 세금 보고를 위한 준비물 챙기기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다양할 수록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들이 많아지는데 대부분 해당 기관에서 세금 보고 기간이 되면, 자택으로 우편으로 보내주거나 이메일로 첨부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보고하시면 됩니다.
- 소득 증명서 : T4, T4A 등
- 지출 관련 영수증 : 의료비, 학비, 자녀 양육비 등
- 세액 공제 관련 서류 : 기부금, RRSP내역 등
- 금융 투자 소득 증명서 : T5, T3 등
- 정부 임시 지원 지급금 확인서 : EI, CERB 등
세금 보고를 마무리하며…
아마 이 포스팅을 보시면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는거 아니야? 이 복잡한 걸 다 알아야 하나?’ 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세금 환급을 받거나 토해내거나 한다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모르고 맡기기만 하게 되면 남들보다 적게 나와도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세금 보고의 첫 시작부터 잘 파악해두시면 분명 캐나다 세금 보고/환급 기간이 기다려지시게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금 보고를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공유하시고 싶으신 내용들을 저희 ‘놀이터 커뮤니티’에 오셔서 마음껏 풀어놓아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