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노동법 알고 BC주 밴쿠버에서 살아남기 – Part 1 (feat. 시간 외 수당, 휴가, 휴식)
캐나다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노동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이민자나 처음 캐나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노동법은 비교적 근로자를 위해 설계되어져 있어 , 이를 잘 숙지하고 이해하고 있으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잘 몰라서 혹은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적용되는지 혼동되었던 부분들에 대해 BC주(British Columbia) 노동법을 기준으로, 시간 외 수당(Overtime Pay), 휴가(Vacation & Statutory Holidays), 휴식(Breaks & Rest Periods)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궁금했었던 혹은 몰랐었던 부분에 대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외 수당 (Overtime Pay) 챙기기
캐나다에서는 초과 근무( Overtime)를 하면 반드시 추가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주(Employer)들은 암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업종(서비스업 Entry Position : Cook, Server etc.)이 있지만, 이는 합법적인 부분은 아니니 최소한 본인이 챙겨 갈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외 수당은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캐나다 BC주의 노동법에 따르면, 표준 기본 근무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표준 기본 근무 시간은 해당 주에서 허용하는 기본 노동 시간으로 이 기준을 넘어서 근무를 시키게 되면 반드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초과 근무(O.T: Overtime)로 간주되며,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초과근무 수당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되, 1.5배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하루 또는 주40시간 기준의 경우, 둘 중 초과 근무한 시간이 큰 쪽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i.e) 주 6일 근무하여 이 중 하루 3시간 초과 근무 VS 주 6일 48시간 근무
주당 40시간이 표준 기본 시간이므로 주당 초과 근무 8시간과 하루 3시간 초과 근무분에 대한 11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외 수당 지급
주간 근무 시간이 40시간을 넘으면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해 1.5배의 임금을 지급
시간 외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모든 직종에 대해서 시간 외 수당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직종과 고용형태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예외 직군
- 관리직(Management Positions): 일반적으로 매니저급 이상은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 IT 및 특정 전문가(Exempt Professionals): 특정 전문직은 초과근무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Independent Contractors):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독립 계약자는 초과근무 수당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 대처방법
자의로 혹은 타의로 인해서 고용주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혹은 지급하지 않는다면, BC Employment Standards Branch or Service Canada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무 시간 기록, 급여 명세서, 근로 계약서 등의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중 근무 시간 기록은 공식적인 기록을 하지 않았다면, 개인적으로 기록하여 보관하여도 해당 기관에서 이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휴가 (Vacation & Statutory Holidays) 챙기기
캐나다에서의 공식적인 유급 휴가는 연차 유급 휴가(Vacation Leave)와 법정 공휴일(Statutory Holidays)로 나뉩니다. 특히,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혼동을 제일 많이 하시게 되는데 아래와 같이 적용되니, 꼭 확인하셔서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차 휴가(Vacation Leave or Pay)
BC주의 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최소한의 유급 휴가를 아래와 같이 제공해야 합니다. 아래의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본인의 해당 급여를 기반으로 하여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한 비율에 따라서 유급 휴가 일수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1년 이상 근무: 연 2주 or 3주의 유급 휴가 (세전(Gross Income)급여의 4%)
- 5년 이상 근무: 연 3주 or 4주의 유급 휴가 (세전(Gross Income)급여의 6%)
여기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발생하는데 간혹 유급 휴가(Vacation Leave)와 휴가비(Vacation Pay)를 모두 받으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 부분은 캐나다 노동법 상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고용주와의 협의사항 입니다. 반드시 고용주(Employer)와 고용인(Employee)이 협의하여 사용해야 하며, 일부 고용주는 연차 휴가 수당을 급여와 함께 지급하기도 합니다.
법정 공휴일(Statutory Holidays)
BC주는 11개의 법정 공휴일을 운영하며, 타 주의 경우에도 연방 법정 공휴일과 더불어 주 자체에서 지정하는 법정 공휴일이 있어 보통 1년에 11-12일에 해당 하는 법정 공휴일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날 근무할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BC주의 2025년 법정 공휴일(Statutory Holiday)
법정 공휴일 수당 (Statutory Holiday Fee)를 지급 받으려면 공휴일 이전 최소 30일 동안 15일 이상 1일당 4시간 이상 근무를 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식 시간 (Breaks & Rest Periods) 보장 받기
캐나다 BC주의 노동법은 근무 중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무 환경에 따라 제공하는 휴식 시간의 수준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고, 해당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BC주가 안내하고 있는 휴식 시간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시간 (Meal Breaks)
- 연속 5시간 근무 시 최소 30분의 식사 시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식사 시간은 일반적으로 무급이지만, 주어진 식사 시간 동안 근무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 유급으로 식사 시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i.e. 식당 Server or Cook)
짧은 휴식 시간 (Rest Breaks or Coffee Breaks)
BC 노동법에는 짧은 10~15분 휴식 시간이 필수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고용주가 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중간 중간에 융통성있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4시간 근무 시 1회 10~15분 휴식 (유급)
- 8시간 근무 시 2회 10~15분 휴식 (유급)
캐나다 노동법을 모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 만나보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캐나다라는 낯선 곳에 오셔서 적응하시느라 바쁜 시기를 보내시며 눈치를 봐가면서 일을 하시다보면 이런 부분들을 쉽게 놓치거나 아니면 아예 마음 속 한 켠에 묻어두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부당한 일을 겪게 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캐나다 내에서 신분 상관없이 다양한 루트가 있습니다.
캐나다 노동법을 잘 지키는 회사인지 확인하는 방법
- 근로 계약서 서면 확인: 근무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서면 계약서 요구
- 급여 명세서 체크: 초과근무 수당, 공휴일 수당 등이 정확하게 지급되는지 확인
- BC Employment Standards 웹사이트 활용: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한 법률 정보를 확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
마무리하며…
캐나다, 특히 밴쿠버에서 일하려면 노동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 외 수당, 휴가, 휴식 시간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알고 있다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좋은게 좋은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신고로 이어지거나 고용주에게 불만을 표출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간혹 기본 상식 밖에서의 행동들을 하는 고용주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피고용인으로써 내가 가져야 할 권리에 대해서는 숙지하시는게 좋습니다.
최대한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즐거운 환경에서 좋은 사람들과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유지 되는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혹여 캐나다에 처음 오셔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거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엉클캔놀이터 커뮤니티에 방문해주셔서 도움 요청해주시면 캐나다로 향하는 동행들에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